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7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9-10-0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9회 |
심사경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10-10 |
2019-10-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10-21 |
수정가결 |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10-22 |
2019-10-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10-22 |
수정가결 |
의안요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시·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게 하며,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10-23 |
공포번호 |
6364 |
공포일 |
2019-11-12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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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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