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77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9-10-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9회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염종현
공동발의 김철환 남종섭 박윤영 성수석 소영환 이영주 고은정 권정선 김성수 이필근(수원1) 장태환 정윤경 최만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10-10 2019-10-21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21 원안가결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10-22 2019-10-22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22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자원이나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심리적·인지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나. 이에 최근 급부상하는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10-23 공포번호 6382
공포일 2019-11-1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