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5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9-10-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9회

심사경과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10-10 2019-10-16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16 원안가결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10-22 2019-10-22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22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은 긍정의 모습 이면에 사회 양극화, 개인주의의 팽배 등 생활 저변에서 문제를 동반하고 있음.

나. 이러한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서 관심 받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은 지역 내 사회문제와 발전 방안을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체계임. 

다. 기존 조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정의하였고(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과제와 인위적으로 결합하여 운영하였음. 이러한 맥락에서 따복공동체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전반과 관련된 사업을 다루는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음. 라. 이에 본 조례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마을공동체 만들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초점을 맞춘 사업과 센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10-23 공포번호 6370
공포일 2019-11-1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