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빈부격차 완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경기도의회 빈부격차 완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안번호 |
56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06-10-1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16회 |
경기도의회 빈부격차 완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발의구분 |
공동발의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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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
이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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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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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경과
경기도의회 빈부격차 완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6-10-17 |
2006-10-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6-10-17 |
원안가결 |
경기도의회 빈부격차 완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6-10-24 |
2006-10-2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6-10-2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지방자치법」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 복지지원·취업알선·자녀 교육 지원 및 경기 남·북간 지역 격차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점검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빈부격차 완화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위원수는 20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2008. 6. 30까지로 하되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함.
경기도의회 빈부격차 완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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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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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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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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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빈부격차 완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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