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3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8-1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8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8-20 |
2019-08-3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8-30 |
원안가결 |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9-10 |
2019-09-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9-1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진로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담인력의 부족과 전담기구의 미비로 인해 제대로 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각급 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두도록 법이 명시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교육청과 지역에 진로교육센터와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법적 근거마련과 센터의 업무를 규정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9-11 |
공포번호 |
6355 |
공포일 |
2019-10-0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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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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