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3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8-1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8회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추민규
공동발의 김경근 김경희 김미리 김미숙 박덕동 박세원 방재율 성준모 엄교섭 유근식 조광희 최세명 황대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8-20 2019-08-3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8-30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9-10 2019-09-1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9-10 원안가결

의안요지

―「진로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담인력의 부족과 전담기구의 미비로 인해 제대로 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각급 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두도록 법이 명시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교육청과 지역에 진로교육센터와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법적 근거마련과 센터의 업무를 규정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9-11 공포번호 6355
공포일 2019-10-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