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2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8-1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8회 |
심사경과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8-20 |
2020-10-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0-10-19 |
수정가결 |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20-10-22 |
2020-10-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0-10-22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현행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가 위임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등 실제 사립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아 법적 근거가 취약한 실정임
―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이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 감액에 대한 사항과 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과 취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학이념에 충실한 사립학교로 육성·지원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20-10-23 |
공포번호 |
6770 |
공포일 |
2020-11-12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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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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