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안
의안번호 | 72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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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9-08-1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8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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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김경희 |
공동발의 | 고은정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달수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은주 김태형 남종섭 민경선 박덕동 박창순 방재율 서현옥 소영환 송영만 송치용 심규순 엄교섭 오광덕 왕성옥 이동현 이영봉 장현국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채신덕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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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 2019-08-3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8-30 | 수정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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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 2019-09-1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9-10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의료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같은 추세는 결국 높은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기도형 의료안심 바우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인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최소한의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9-11 | 공포번호 | 6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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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9-10-01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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