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2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8-1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8회 |
심사경과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8-20 |
2019-08-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8-29 |
원안가결 |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9-10 |
2019-09-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9-1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경제민주화’의 개념은 헌법 제119조 2항에 근거한 국가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지지하는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공정한 경기 구현’을 위한 비전과 방향 제시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경기도형 경제민주화’의 정립을 위해 공정경제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경기도경제민주화위원회’를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9-11 |
공포번호 |
6330 |
공포일 |
2019-10-0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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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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