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72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8-1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8회 |
심사경과
경기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8-20 |
2019-08-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8-29 |
원안가결 |
경기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9-10 |
2019-09-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9-1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주민자치가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 참여를 통한 자치분권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 돕고 있는 이장·통장의 활발한 활동이 반드시 필요함.
― 따라서 도정운영과 주민복리 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는 등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통장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자치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경기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9-11 |
공포번호 |
6329 |
공포일 |
2019-10-0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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