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1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9-08-1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8회 |
심사경과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8-20 |
2019-08-3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8-30 |
수정가결 |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9-10 |
2019-09-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9-10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가. 현행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는 한센복지협회를 통한 한센병 관리사업의 위탁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나. 이에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한센 민간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한센인 정착마을 및 주거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함으로써 한센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9-11 |
공포번호 |
6338 |
공포일 |
2019-10-0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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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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