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71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9-08-1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8회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권정선
공동발의 김미리 김미숙 김영해 김은주 김현삼 박옥분 박태희 오광덕 이애형 이영봉 이혜원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세명 최종현 임채철 전승희 정희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8-20 2019-09-02
의결일 처리결과
2019-09-02 수정가결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9-10 2019-09-1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9-10 수정가결

의안요지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9-11 공포번호 6336
공포일 2019-10-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