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0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9-08-1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8회 |
심사경과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8-20 |
2019-08-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8-29 |
원안가결 |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9-10 |
2019-09-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9-1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지원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9-11 |
공포번호 |
6346 |
공포일 |
2019-10-0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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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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