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0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9-08-1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8회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전승희
공동발의 김강식 김경희 김명원 김미숙 김현삼 박근철 박세원 성준모 송치용 염종현 이진연 정윤경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8-20 2019-08-2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8-29 원안가결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9-10 2019-09-1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9-10 원안가결

의안요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지원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9-11 공포번호 6346
공포일 2019-10-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