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0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9-08-1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8회 |
심사경과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8-20 |
2019-08-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8-29 |
원안가결 |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9-10 |
2019-09-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9-1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구도심을 중심으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 고조와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도내 시·군별 주차장 확보 실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매년 주차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도 시·군별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차장 확보 실적은 매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나. 따라서 경기도 차원의 시·군별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계획을 매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군별 주차장 확보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주차장 설치 지원 계획 및 연도별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9-11 |
공포번호 |
6342 |
공포일 |
2019-10-0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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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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