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0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9-08-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8회 |
심사경과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8-20 |
2019-08-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8-29 |
원안가결 |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9-10 |
2019-09-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9-1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등)의 사회참여욕구 및 기회가 증가하면서, 안전한 이동수단의 확보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각적 지원방안이 사회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실정임.
나. 기존의 버스외부음성안내장치는 교통약자에 대한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의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운행 중 승객의 안전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음.
다. 버스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객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무방비로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운행 중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고 후 피해경감을 위해 좌석착석 및 버스 수직손잡이를 잡도록 유도하는 안내 방송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9-11 |
공포번호 |
6341 |
공포일 |
2019-10-0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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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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