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의안번호 70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9-08-1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8회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진일
공동발의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성수 김용성 김용찬 김인영 김지나 남종섭 배수문 안혜영 문경희 오명근 이동현 이창균 이필근(수원1) 장태환 정윤경 지석환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8-20 2019-08-2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8-29 수정가결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9-10 2019-09-1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9-10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최근 도시 등에서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가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시장도 점차 확대되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임.

나. 개인형이동장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9-11 공포번호 6340
공포일 2019-10-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