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의안번호 |
70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9-08-1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8회 |
심사경과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8-20 |
2019-08-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8-29 |
수정가결 |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9-10 |
2019-09-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9-10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가. 최근 도시 등에서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가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시장도 점차 확대되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임.
나. 개인형이동장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9-11 |
공포번호 |
6340 |
공포일 |
2019-10-01 |
철회일자 |
|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