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70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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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9-08-1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8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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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백승기 |
공동발의 | 박윤영 박재만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안광률 안혜영 박세원 양운석 염종현 오광덕 왕성옥 유광국 윤용수 이나영 이선구 이원웅 장현국 정윤경 조재훈 지석환 양경석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허원 황진희 강태형 고찬석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봉균 김용성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철환 남종섭 박덕동 김성수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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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 2019-09-0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9-02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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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 2019-09-1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9-1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지역농산물을 공공급식 식재료에 우선 공급되도록 공적 조달체계 확립 등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9-11 | 공포번호 | 6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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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9-10-01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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