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69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9-08-1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8회 |
심사경과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8-20 |
2019-08-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8-29 |
수정가결 |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9-10 |
2019-09-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9-10 |
수정가결 |
의안요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며,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9-11 |
공포번호 |
6328 |
공포일 |
2019-10-0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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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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