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69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9-08-1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8회 |
심사경과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8-20 |
2019-08-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8-29 |
원안가결 |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9-10 |
2019-09-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9-1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경기침체와 저성장 경제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영역의 정책이 창업에 집중되고 있으나, 지식과 기술에 기반을 둔 창업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음.
나. 경기도는 우수한 기술과 인프라, 인재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부족함.
다. 이에 기술기반창업 지원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9-11 |
공포번호 |
6327 |
공포일 |
2019-10-0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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