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8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8-1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8회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영주
공동발의 김성수 김영준 김은주 김판수 남종섭 박근철 박태희 배수문 소영환 신정현 안혜영 양철민 염종현 원용희 이선구 이창균 이필근(수원1)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최종현 추민규 김명원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8-20 2019-08-2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8-29 수정가결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9-10 2019-09-1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9-10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민주화운동 정신은 특정 이념과 정치적 의도에 의해 판단될 수 없고 현재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공통된 기본 상식임.

나. 이에 경기도가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특정 이념과 정치적 의도에 의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 왜곡, 훼손되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게 함. 

다. 아울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위탁받는 단체 및 법인을 선정할 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규정함.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9-11 공포번호 6331
공포일 2019-10-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