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550 의안종류 규칙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08-09-1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6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승재 심진택 이남옥 최중협 진재광 이항원 이인근 이우형 이우창 이병열 윤완채 신득철 김진경 김홍규 송영주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09-25 2008-10-01
의결일 처리결과
2008-10-01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10-16 2008-10-16
의결일 처리결과
2008-10-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개정이유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있는 징계에 관한 사항의 경우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ㆍ폐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징계관련규정의 징계요구절차 순위 규정(안 제113조) 나. 특위구성ㆍ운영관련 규정 통합 후 삭제 (안 제114조부터 117조)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8-10-16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