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4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08-09-1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6회

심사경과

경기도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09-25 2008-10-07
의결일 처리결과
2008-10-07 원안가결
경기도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10-16 2008-10-16
의결일 처리결과
2008-10-16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경기도내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의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행 환경개선시책에 대한 정비와 보행약자 개념 도입, 그리고 보행환경조성기준의 설정 규정 등을 두고자 함.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법제처 2006. 12.)에 따라 조례 문장을 일반 주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복잡한 문장체계를 간결하게 다듬어 주민중심의 법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행약자”에 대한 용어 정의 신설. (안 제2조) 나. 보행환경개선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함. (안 제3조) 1) 보행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시․군 지원 사항 (안 제3조제4항) 2)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 (안 제3조제5항) 다. 시․군 보행환경개선시책의 수립 및 성실 이행 규정을 신설함. (안 제4조) 라. 보행환경조성기준의 설정 및 보행약자의 보행여건 개선 사항 신설함. (안 제7조․제8조)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를 실시함.(안 제1조부터 15조까지)

경기도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8-10-16 공포번호 3801
공포일 2008-11-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