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54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제안일 2008-09-1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6회

심사경과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09-25 2008-10-15
의결일 처리결과
2008-10-15 수정가결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10-16 2008-10-16
의결일 처리결과
2008-10-16 수정가결

의안요지

1. 제정이유 ○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날로 늘어가는 경기도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의 범위와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와 제5조) 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우수단체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8-10-16 공포번호 3798
공포일 2008-11-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