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54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08-09-1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36회 |
심사경과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8-09-25 |
2008-10-0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10-06 |
수정가결 |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8-10-16 |
2008-10-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10-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1. 제정이유
○ 최근 구축한 항공사진 DB의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리정보 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추진방법 및 절차는「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따름(안 제4조)
나.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리정보체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안 제5조)
다. 지리정보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체계 공동협의회(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대행)를 구성ㆍ운영(안 제9조)
라. 보유하고 있는 지리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리정보의 보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고, 지리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지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부터 수수료 징수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8-10-16 |
공포번호 |
3795 |
공포일 |
2008-11-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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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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