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54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08-09-1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6회

심사경과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09-25 2008-10-06
의결일 처리결과
2008-10-06 수정가결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10-16 2008-10-16
의결일 처리결과
2008-10-16 수정가결

의안요지

1. 제정이유 ○ 최근 구축한 항공사진 DB의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리정보 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추진방법 및 절차는「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따름(안 제4조) 나.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리정보체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안 제5조) 다. 지리정보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체계 공동협의회(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대행)를 구성ㆍ운영(안 제9조) 라. 보유하고 있는 지리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리정보의 보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고, 지리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지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부터 수수료 징수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8-10-16 공포번호 3795
공포일 2008-11-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