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
54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08-09-1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36회 |
심사경과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8-09-25 |
2008-10-0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10-06 |
수정가결 |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8-10-16 |
2008-10-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10-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1. 제정이유
가.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저소득층과 일반 서민들에게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이 쉽지 않음에 따라 행정․민사․형사사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권익구제를 강화하고,
나. 중소기업 등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료법률상담실 상담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함(안 제4조)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등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 주민생활에 관한 사항
나. 상담대상은 경기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및 기업체 운영자와 경기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함(안 제5조제1항)
다. 상담방법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라.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함(안 제6조제2항)
마. 법률상담위원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함(안 제7조제2항)
바. 상담시의 방문상담에 대하여는 현장 답변을 하되,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등으로 회신하도록 하고, 서면 또는 인터넷온라인 상담에 대하여는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회신하도록 함(안 제8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8-10-16 |
공포번호 |
3794 |
공포일 |
2008-11-05 |
철회일자 |
|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