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4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08-09-1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36회 |
심사경과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8-09-25 |
2008-10-0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10-07 |
원안가결 |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8-10-16 |
2008-10-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10-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통합방위법」제5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경기도 통합 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및 「경기도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조례명으로 개정하고, 조례의 목적에 취약지역 대비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기함.(제명, 안 제1조)
나.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재정비.(안 제2조)
1) 「통합방위법」제5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재정비함.(안 제2조제1호 신설과 현행 조례 제2조제5호 삭제)
2) 심의사항에 대한 보다 쉬운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2조제2항과 제3항의 내용을 각각 조례안 제2조제4호와 제5호의 각 목으로 포함시키며, 「통합방위법 시행령」제7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개정함.
다. 「통합방위법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의 회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라. 「통합방위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경기도 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두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마. 「통합방위법」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기도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바.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중, 개활지의 이동식 장애물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합방위법 시행령」제28조제2호다목에 따라 개정함.(안 제8조)
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조항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띄어쓰기 실시, 문장표현 또는 내용 보완, 용어 의미 명확화, 법령 용어 순화 등을 실시함. (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8-10-16 |
공포번호 |
3800 |
공포일 |
2008-11-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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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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