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54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08-09-1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6회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영복 신득철 김경호 강석오 김승재 천동현 조양민 임진혁 이항원 이인근 이우형 이남옥 심진택 신광식(건설) 김학진 김홍규 박창석 서영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09-25 2008-10-07
의결일 처리결과
2008-10-07 원안가결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10-16 2008-10-16
의결일 처리결과
2008-10-16 원안가결

의안요지

1. 제정 이유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의2에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는「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2008. 6. 5 제정, 2008. 9. 5 시행)을 준용토록 함에 따라 나.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와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및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류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요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6조)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8-10-16 공포번호 3799
공포일 2008-11-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