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
54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08-09-1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36회 |
심사경과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8-09-25 |
2008-10-0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10-07 |
원안가결 |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8-10-16 |
2008-10-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10-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제정 이유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의2에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는「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2008. 6. 5 제정, 2008. 9. 5 시행)을 준용토록 함에 따라
나.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와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및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류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요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6조)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8-10-16 |
공포번호 |
3799 |
공포일 |
2008-11-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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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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