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60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행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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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9-05-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6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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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김미리 |
공동발의 | 고찬석 김경근 김경희 김명원 김미숙 김종배 김중식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방재율 심규순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이나영 이선구 장현국 조재훈 최경자 추민규 황대호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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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 2020-09-0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0-09-02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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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2020-09-1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0-09-1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경기도교육청 자문기구는 생활임금 자문 시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기도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임금수준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집행기관 이송일 | 2020-09-21 | 공포번호 | 6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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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20-10-08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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