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0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5-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6회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미리
공동발의 고찬석 김경근 김경희 김명원 김미숙 김종배 김중식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방재율 심규순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이나영 이선구 장현국 조재훈 최경자 추민규 황대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6-04 2020-09-02
의결일 처리결과
2020-09-02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20-09-18 2020-09-18
의결일 처리결과
2020-09-18 원안가결

의안요지

경기도교육청 자문기구는 생활임금 자문 시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기도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임금수준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20-09-21 공포번호 6733
공포일 2020-10-0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