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4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08-09-1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36회 |
심사경과
경기도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8-09-25 |
2008-10-0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10-06 |
수정가결 |
경기도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8-10-16 |
2008-10-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10-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본 조례는 동력자원부령을 근거하여 제정된 석탄산업육성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도에 위임된 사무를 운용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나. 동력자원부의 폐지와 이후 관련 근거법이 석탄산업법으로 변경되었고, 법제형식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 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월동기 연탄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하계저탄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자금의 융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도내 공업협동조합 또는 도지사가 연탄수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석탄가공업자를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2조 )
다. 자금의 융자내용, 융자신청, 융자절차, 융자상환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내지 제6조)
라. 도지사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운영과 자금사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감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도지사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경기도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8-10-16 |
공포번호 |
3796 |
공포일 |
2008-11-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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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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