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59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5-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6회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동현
공동발의 국중현 권정선 김경일 김용찬 김우석 김판수 박근철 박태희 서현옥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염종현 오지혜 이나영 이명동 이필근(수원3) 임창열 정윤경 조성환 최갑철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6-04 2019-06-1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14 수정가결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6-25 2019-06-25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25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의 활동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지원 가능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5조).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의 사업 경비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및 정산 시기를 규정함(안 제6조).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6-26 공포번호 6252
공포일 2019-07-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