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
59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5-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6회 |
심사경과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6-04 |
2019-06-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14 |
원안가결 |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6-25 |
2019-06-2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2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1일 명예소방서장 제도의 운영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1일 명예소방서장의 임무를 규정함(안 제3조).
― 1일 명예소방서장의 위촉대상 및 위촉절차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1일 명예소방서장의 근무시간, 예우 및 활동지원, 경비부담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 1일 명예소방서장 제도의 운영부서 및 위촉해제 사유를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6-26 |
공포번호 |
6251 |
공포일 |
2019-07-1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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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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