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9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5-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6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6-04 |
2019-06-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14 |
원안가결 |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6-25 |
2019-06-2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2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연합회의 임무에 도민안전을 위한 교육·방재·구조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
―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해 연합회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9조제1호부터 제4호).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6-26 |
공포번호 |
6250 |
공포일 |
2019-07-1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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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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