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
의안번호 59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5-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6회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국중현
공동발의 박창순 배수문 이동현 이명동 이창균 이필근(수원1) 이필근(수원3) 임창열 정윤경 진용복 최갑철 김동철 김용찬 김중식 고찬석 권정선 김용성 남종섭 민경선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6-04 2019-06-1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14 원안가결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6-25 2019-06-25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25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함(안 제1조).

― 경기도민의 권리, 도지사의 책무, 도민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도지사의 생활안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6조). 

― 생활 속 위험요소의 발굴·제거를 위한 도지사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 

― 경기도민과 관련 민간단체의 생활안전 문화활동을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그밖에 취약계층 지원, 생활안전 관련 재정지원, 포상 등을 규정함(안 제9조, 제11조, 제12조).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6-26 공포번호 6249
공포일 2019-07-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