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
의안번호 | 59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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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9-05-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6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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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국중현 |
공동발의 | 박창순 배수문 이동현 이명동 이창균 이필근(수원1) 이필근(수원3) 임창열 정윤경 진용복 최갑철 김동철 김용찬 김중식 고찬석 권정선 김용성 남종섭 민경선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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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 2019-06-14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6-14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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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 2019-06-2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6-2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함(안 제1조).
― 경기도민의 권리, 도지사의 책무, 도민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도지사의 생활안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6조).
― 생활 속 위험요소의 발굴·제거를 위한 도지사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
― 경기도민과 관련 민간단체의 생활안전 문화활동을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그밖에 취약계층 지원, 생활안전 관련 재정지원, 포상 등을 규정함(안 제9조, 제11조, 제12조).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6-26 | 공포번호 | 6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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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9-07-16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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