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9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5-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6회 |
심사경과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6-04 |
2019-06-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14 |
원안가결 |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6-25 |
2019-06-2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2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전담의용소방대원의 1일 출동대기근무 수당을 1일에 최대 6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최대 8시간으로 연장하고, 화재 구조 구급 등 현장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해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6-26 |
공포번호 |
6248 |
공포일 |
2019-07-1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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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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