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9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5-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6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6-04 |
2019-06-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14 |
원안가결 |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6-25 |
2019-06-2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2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공용차량 공유사업 이용대상자의 범위에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함(안 제3조제6호 신설).
○ 다자녀가정을 1순위 이용 승인 대상으로 하는 공용차량의 범위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차정원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공용차량으로 확대함(안 제6조제3항).
○ 주민등록번호 수집 대상의 범위를 운전자까지 확대함(안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 제6조의4).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6-26 |
공포번호 |
6246 |
공포일 |
2019-07-1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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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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