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9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5-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6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6-04 |
2019-06-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14 |
수정가결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6-25 |
2019-06-2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25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지역특산품의 범위 :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조례」를 근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범위 명시함(안제19조의2제2호).
―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개정함(안제28조제1항). 등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6-26 |
공포번호 |
6245 |
공포일 |
2019-07-1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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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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