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4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일 |
2008-09-1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36회 |
심사경과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8-09-25 |
2008-10-0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10-02 |
원안가결 |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8-10-16 |
2008-10-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10-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의 지원에 대한 법적인 기반을 갖추고 각 분야를 하나의 자치법규에 담음으로써 법적인 체계와 통일성을 꾀하고자 함.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법제처 2006. 12.)에 따라 조례 문장을 주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의 용어의 뜻을 규정(안 제2조제2호~4호)
나. 전문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0조~제21조)
- 도지사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2조~제23조)
- 도지사는 주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장애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4조~제25조)
-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실시
1) 항의 표시와 본문 간에는 띄어 씀
2) 어려운 한자의 순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순화, 접속사 및 띄어쓰기 등 조정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8-10-16 |
공포번호 |
3797 |
공포일 |
2008-11-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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