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4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08-09-1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6회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현복 박형국 신재춘 최용길 정재영 임찬섭 임기석 이재진 이유병 이백래 유영근 백승대 최점숙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09-25 2008-10-02
의결일 처리결과
2008-10-02 원안가결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10-16 2008-10-16
의결일 처리결과
2008-10-16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의 지원에 대한 법적인 기반을 갖추고 각 분야를 하나의 자치법규에 담음으로써 법적인 체계와 통일성을 꾀하고자 함.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법제처 2006. 12.)에 따라 조례 문장을 주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의 용어의 뜻을 규정(안 제2조제2호~4호) 나. 전문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0조~제21조) - 도지사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2조~제23조) - 도지사는 주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장애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4조~제25조) -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실시 1) 항의 표시와 본문 간에는 띄어 씀 2) 어려운 한자의 순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순화, 접속사 및 띄어쓰기 등 조정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8-10-16 공포번호 3797
공포일 2008-11-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