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58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
제안일 | 2019-05-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6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
대표발의 | 신정현 |
공동발의 | 김강식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용성 김우석 김지나 민경선 박덕동 박옥분 성준모 심민자 안혜영 염종현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영호 이애형 이영봉 이혜원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지석환 최만식 추민규 한미림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9-06-04 | 2019-07-1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7-10 | 수정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9-07-16 | 2019-07-1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7-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가.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에 주소를 둔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가 도내인 경우, 도내 사업장과 계약해 프리랜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정함(안 제3조).
다. 프리랜서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권리를 규정함(안 제4조). 등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7-17 | 공포번호 | 6281 |
---|---|---|---|
공포일 | 2019-08-06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