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8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5-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6회 |
심사경과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6-04 |
2019-06-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13 |
수정가결 |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6-25 |
2019-06-2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25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가.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경기도정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조, 제3조제1호·제4호·제8호, 제4조제1항, 제4조의2제4항, 제6조제1항·제3항).
나. 「공무원 제안규정」의 개정 취지에 따라 ‘실시제안’을 삭제하고, ‘아이디어제안’을 ‘공무원제안’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2호 및 현행 제3조제3호 삭제). 등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6-26 |
공포번호 |
6241 |
공포일 |
2019-07-1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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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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