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58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9-05-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6회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최종현
공동발의 권재형 권정선 김명원 신정현 왕성옥 유광혁 이애형 이영봉 정희시 조성환 조재훈 김영해 박태희 김은주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6-04 2019-06-12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12 원안가결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6-25 2019-06-25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25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7조). 

다.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6-26 공포번호 6257
공포일 2019-07-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