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
58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9-05-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6회 |
심사경과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6-04 |
2019-06-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12 |
원안가결 |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6-25 |
2019-06-2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2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7조).
다.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6-26 |
공포번호 |
6257 |
공포일 |
2019-07-1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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