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58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9-05-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6회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정희시
공동발의 권재형 권정선 최종현 김명원 김영해 김은주 박태희 신정현 왕성옥 유광혁 이애형 이영봉 조성환 조재훈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6-04 2019-06-12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12 원안가결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6-25 2019-06-25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25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에 대한 위탁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관련사업 종사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를 규정함(안 제9조).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6-26 공포번호 6256
공포일 2019-07-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