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58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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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9-05-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6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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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정희시 |
공동발의 | 정대운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최종현 권정선 김달수 김원기 김인영 김종찬 김현삼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서형열 안혜영 양운석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유근식 이애형 이영봉 장태환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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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 2019-06-1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6-12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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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 2019-06-2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6-2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피해자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경기도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마. 지원사업 및 지원신청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원폭피해자복지지원센터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6-26 | 공포번호 | 6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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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9-07-16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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