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58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제안일 |
2019-05-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6회 |
심사경과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6-04 |
2019-06-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12 |
원안가결 |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6-25 |
2019-06-2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2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도지사로 하여금 경기한우를 보호·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나. 경기도 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한우 육성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등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6-26 |
공포번호 |
6254 |
공포일 |
2019-07-1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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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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