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8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기획위원회 |
제안일 |
2019-05-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6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6-04 |
2019-06-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14 |
원안가결 |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6-25 |
2019-06-2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2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
나. 교육감과 학교장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제3항)
다.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협조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8조제1항 각 호)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6-26 |
공포번호 |
6269 |
공포일 |
2019-07-1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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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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