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57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9-05-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6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6-04 |
2019-06-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13 |
원안가결 |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6-25 |
2019-06-2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2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5년마다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나. 도지사는 조례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도지사는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에 따른 지역주변 지표수 수질 영향조사 결과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 경우 관련 업체 및 기관에 통보하고 적정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함(안 제6조)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6-26 |
공포번호 |
6262 |
공포일 |
2019-07-1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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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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