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
57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9-05-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6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6-04 |
2019-06-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13 |
원안가결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6-25 |
2019-06-2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2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조례의 적용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함(안 제2조)
나.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함(안 제3조)
다.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4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6-26 |
공포번호 |
6261 |
공포일 |
2019-07-1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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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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