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의안번호 | 57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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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9-05-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6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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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 2019-06-13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6-13 | 수정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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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 2019-06-2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6-25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가.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설정하여야 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5조).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6-26 | 공포번호 | 6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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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9-07-16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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