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의안번호 57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9-05-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6회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필근(수원1)
공동발의 권정선 김직란 김철환 김태형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오광덕 유광혁 유근식 이선구 전승희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6-04 2019-06-13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13 수정가결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6-25 2019-06-25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25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설정하여야 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5조).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6-26 공포번호 6260
공포일 2019-07-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