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명존중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56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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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9-05-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6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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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강태형 |
공동발의 | 고은정 고찬석 권정선 김달수 김미리 김봉균 김용성 김태형 남종섭 문형근 배수문 소영환 안광률 양경석 양운석 염종현 이창균 이필근(수원1) 이필근(수원3) 임성환 장태환 정윤경 진용복 최갑철 최만식 최종현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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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 ||
의결일 | 처리결과 | |
폐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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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
의안요지
가.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경기도 생명존중의 날’을 지정함(안 제2조).
다.‘경기도 생명존중의 날’에 필요한 행사를 규정함(안 제3조).
라.‘경기도 생명존중의 날’행사에 대한 예산지원(안 제4조).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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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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