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56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일 |
2019-05-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6회 |
심사경과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6-04 |
2019-06-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12 |
원안가결 |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6-25 |
2019-06-2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2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확충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정부, 경기도 시·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6-26 |
공포번호 |
6253 |
공포일 |
2019-07-1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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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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