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6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9-05-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6회 |
심사경과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6-04 |
2019-06-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12 |
원안가결 |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6-25 |
2019-06-2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2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제명을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서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섬유·패션산업의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섬유·패션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섬유·패션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등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6-26 |
공포번호 |
6243 |
공포일 |
2019-07-1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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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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