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6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9-05-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6회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용수
공동발의 김중식 김지나 백승기 성수석 소영환 안혜영 고은정 고찬석 김성수 김영준 김장일 김종배 염종현 오지혜 원미정 이영주 조광주 진용복 허원 황수영 송영만 심민자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6-04 2019-06-12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12 원안가결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6-25 2019-06-25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25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제명을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서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섬유·패션산업의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섬유·패션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섬유·패션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등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6-26 공포번호 6243
공포일 2019-07-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