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6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9-05-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6회 |
심사경과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6-04 |
2019-06-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12 |
원안가결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6-25 |
2019-06-2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2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화재위험 점검·화재예방 환경개선 및 화제보험 가입 보조 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제7호).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빈 점포 활용 지원 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제8호).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6-26 |
공포번호 |
6242 |
공포일 |
2019-07-1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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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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