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6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9-05-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6회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황수영
공동발의 고은정 김직란 김태형 송영만 심민자 안광률 오광덕 김지나 오지혜 원미정 원용희 유영호 이영봉 윤용수 이영주 조광주 최만식 최종현 허원 황대호 김강식 김봉균 김인순 김장일 고찬석 김종배 김중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6-04 2019-06-12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12 원안가결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6-25 2019-06-25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25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화재위험 점검·화재예방 환경개선 및 화제보험 가입 보조 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제7호).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빈 점포 활용 지원 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제8호).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6-26 공포번호 6242
공포일 2019-07-16 철회일자